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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by 임행부 2024. 12. 11.
부동산 시장은 항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제도와 규제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이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5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대출 및 금융 제도의 변화
1-1.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1-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강화
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2-2.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3. 세제 및 청약 제도 변경
3-1.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4. 재건축 및 임대시장 관련 제도
4-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4-2. 임대사업 등록 말소 요건 강화

5. 기타 제도 변화
5-1.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5-2. 층간소음 기준 강화

6. 제도 연장 및 유예
6-1. 상생 임대인 및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6-2.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1. 대출 및 금융 제도의 변화


1-1.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2025년 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차주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① 기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1.2~1.4% → 0.6~0.7%로 인하
② 기존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6~0.8% → 0.4% 수준으로 인하
③ 적용 시점: 2025년 1월 중순 이후 신규 대출 상품부터 적용

1-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가 확대됩니다.

< 핵심 내용 >
소득 요건: 1.3억 원 → 2.5억 원
금리 우대: 0.2%p → 0.4%p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2.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강화


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과정이 간소화되고, 인증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 주요 변화 >
① 기존 10개 등급 체계 폐지
② 인증 소요 기간 20일 단축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2-2.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2025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장기적으로 친환경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제 및 청약 제도 변경


3-1. 인구감소지역 및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적용 대상 >
①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②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4. 재건축 및 임대시장 관련 제도


4-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춰 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4-2. 임대사업 등록 말소 요건 강화
악성 임대인은 임대사업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됩니다.



5. 기타 제도 변화


5-1.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부동산 등기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등기신청이 가능해져 등기소 방문 없이도 계약 현장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2.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25cm로 강화하고, 완충재를 개선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1등급(37dB 이하) 수준으로 맞춥니다.



6. 제도 연장 및 유예


6-1. 상생 임대인 및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6년, 착한 임대인 제도는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2.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생활형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7년까지 연기됩니다. 이는 숙박업 등록과 용도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2025년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들은 주택 공급 확대금융 안정성 강화,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제도의 시행 일정과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8104&pageNo=1&pageNm=repo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