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1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전용면적 85㎡까지 확대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이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형 평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1. 전용면적 85㎡로 확대 1-2. 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2. 개정안 시행의 배경과 목적 2-1.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2-2. 중소형 평형 주택 수요 충족 3. 아파트형 주택의 새로운 기준 3.. 2025. 1. 23. 이전 1 다음